들어가는 말
스타트업 코리아 마지막 다섯번째 전략인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분위기 조성과 장려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부터, 국방부 등 다부처에서 분위기 형성을 위한 협력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 중장기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 촉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 [전략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1.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A. 학생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 (인정과목 추진)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관련 인정도서 개발추진(교육청 협의)
– 중장기적으로 교과목 활용도, 인정도서 보급률, 관련 과목 운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지원 방안 검토 - (교육수준 제고) 교육 전문가를 ’27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하여 방과 후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양질의 교육 추진
–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연수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개설
B.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촉진
- (인센티브 도입) 대학이 대상인 창업관련 사업의 기관 공모시,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의 운영여부·실적 등을 선정평가에 반영
– [창업중심대학] 등 중기부 관련 사업 대상으로 선 도입[참고: 창업친화적 학사 및 인사제도]제도명 내용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현장실습 창업을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창업휴직 교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이 창업 시 창업을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A.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사업화 연계
- (대상 확대) 국방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학사 트랙 외에 석사트랙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선발인원 확대 추진 (관련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개정 추진 중)
- (창업교육 강화)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전역 후의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제공(창업중심대학 활용)
과학기술전문사관 개편안
B. 군복무와 연계된 창업준비를 지원하여 전역 후의 창업 촉진
-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 장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제공하는 등 창업저변 확대
- (전역장병 사업화 지원) 젼역 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역 장병의 사업화를 위한 별도 트랙 마련(창업중심대학 내 마련)
* 우대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도전 K-스타트업 내 우수성적팀 등의 전역 장병 우대
C. 신기술 분야를 선점할 딥사이언스 창업 촉진
- (연구자-경영자 협력창업) 고난도 과학기술이 필요한 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형 창업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과학적 진보, 지식재산 창출 등, 경영자: 사업모델, 창업, 투자유치 등)
- (연구자 창업 탐색교육) 이공계 청년 연구자 탐색 교육체계 개편 및 창업 교육-보육 간 연속성 강화
- (공정한 성과 보상) 창업과정에 기여한 연구자, 전문가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이해충돌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가칭)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연구자 창업 시 이해충돌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
D. 우수인재들의 벤처기업 근무 기회 제공
- (휴·겸직 활성화) 교수·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벤처기업을 경험하고 분시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겸직재도 확대
*(현재) [고등교육법] 상 대학교원, 국공립 기관의 연구원 → (개선) 모든 대학 및 연구원
E.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보완
- (성과조건부 주식)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제도 도입을 인재 유인책 다양화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이 밣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 (복수의결권 도입)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힐 수 있도록 주당 의결권 10주 한도 제한적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23~)
* 본회의 통과(‘23.4.27.) →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본격 시행(‘23.11.17.) - (스톡옵션)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시가평가 방법 개선
* (종전) 교수 및 변호사 등 13가지 직업 및 자격증에만 한정 → (개선)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보유자. 박사 이상 학위보유자 등 - (벤처확인제도)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 (기존) 매출액, 이익 → (추가) 활성이용자, 고객전환율(플랫폼), 임산단계(바이오) 등
3.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A.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지원대상)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보유한 재창업지 지원 강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재창업자 중심으로 지원
- (지원체계) 기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심리치료 → 실패분석 → 사업화 까지 종합지원하는 추진 체계 검토
- (컨설팅) 폐업예정기업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을 강화하여 빠른 엑시트 및 새로운 시작으로의 발판 마련
* 지원범위 확대(2개 → 3개) 등 개선 추진
– 재도전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략수립,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제품화 컨설팅 추진(특허청-중기부 연계) - (자금) 실패기록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융자) 지원 확대, 재도약 펀드 추가 조성 검토
* 재창업자금(융자): ’23년 750억원 → ’24년 1,000억원 / 모태펀드(출자) ’23년 160억원 → ’24년 300억원
맺음말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다섯번째 마지막 전략인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자연스러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 부처별로 여러 관점에서의 정책방향이 잘 보입니다.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에서부터, 창업으로 연결되는 국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 실패를 해도 재도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환경 마련을 토대로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정착이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5개 전략 16개 세부 미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모든 기업인들은 각 사업 단계별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크게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대부분 다 담겨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창업과 기업지원 방향 기조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임 정부가 ‘창업촉진’에 포커스를 두고 창업 활성화와 붐을 일으켰다면, 이번 정부는 ‘창업성장’에 힘이 실려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와 창업분위기 조성에도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