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평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시험 정보, 실제 업무내용, 활동현황, 수입및 소득 구조, 향후 전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시험 정보
손해평가사 시험은 2단계로 이루어지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 과목은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포함)」 등 3개로, 90분 동안 객관식(4지 택일형)으로 치러집니다. 제2차 시험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와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로, 과목별 10문항씩(총 20문항)에 단답형·서술형으로 120분 시험을 봅니다.
합격 기준은 1, 2차 모두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에 학력·경력·연령·성별 제한이 없고, 제2차 시험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제1차 합격자, 또는 손해사정사·위촉 손해평가인 등 일정 경력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료는 1차 2만원, 2차 3만3000원입니다.
응시자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 제1회 시험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제1차 응시자는 약 2만3943명에 달했고, 최종 합격자는 1705명(약 7.1% 합격)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제7회 시험에는 약 8699명이 응시해 2233명이 합격(최종합격률 25.7%)했고, 2022년 제8회 시험에도 1만3361명이 응시(1차 응시)하여 1113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1차보다 2차가 훨씬 높아 2차 합격률은 1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업무 내용
손해평가사는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의 피해 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가액·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접수 후 계약 및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재해 상황을 조사한 뒤(수확 전 농작물 조사, 수확 후 조사 등 품목별 방법) 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 보험사에 보고합니다.
손해평가 업무의 현장 조사 절차는 (0) 사고신고 접수·준비 → (1) 계약·기본사항 확인 → (2) 보상 재해 여부 심사 → (3) 관련 조사 실시(현지 조사) → (4) 미보상(자부담) 비율 확인 → (5) 조사 결과 설명·서명의 5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학·축산학 지식과 재해보험법령 및 조사 요령, 판례·관행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활동현황
2015년 제1회부터 2020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1705명이었고, 이 중 1678명(98%)이 실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해조사에 투입된 활동 인원은 이보다 적어, 2020년 기준 1149명(누적 이수자 대비 약 68%)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합격자 수에 비해 활동인원이 증가추세이나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전라권의 활동 인원이 가장 많아, 제7회(2021년) 합격자의 약 36%가 수도권, 35%가 전라권에 분포했고, 경상권 약 23%, 충청권 약 6% 수준이었습니다.
활동자는 주로 **NH농협손해보험(구 농협중앙회)**과 같은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소속으로 일하거나, 농협손보가 위촉한 손해평가인 형태로 활동합니다. 실제 재해현장 조사 업무는 국가자격 손해평가사와 함께 보험사가 위촉한 손해평가인이 맡는데, 농협손보 측의 구역장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최근에는 협회의 위촉방식과 정부의 감독 강화 요구가 주요 이슈로, 농민단체와 정부는 손해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수입 및 소득구조
손해평가사는 일반적으로 재해 계절(여름철)에 맞춰 계약직·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조사 1일당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LinkedIn 글에 따르면 보험회사 소속 손해평가사의 경우 하루 약 30만40만원 수준의 일당을 받고, 연간 근무일수에 따라 연봉 3500만450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보다 조사 건수가 적은 협회(농정보험협회 등) 소속의 경우 일당은 다소 높지만 근무일수 자체가 적어, 실제 연봉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성과급(일당) 형태로 소득이 결정되며, 활동량·경력·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고정급여는 없고, 조사 건수가 많은 해에는 소득이 늘어나지만, 조사 수요가 적은 비성수기에는 일이 줄어들어 소득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 증가로 농작물·가축 피해가 늘면서, 손해평가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여(2001년 2개→2024년 73개 품목으로 확대됨) 재해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어, 전문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손해평가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며 합격률이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보험의 확대로 조사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시험 관리 등 제도도 개선되고 있어 직업 안정성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 취득 후 진로
2차 합격 후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 실무교육(한국농정보험금융원) 과정을 이수해야 손해평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을 거친 뒤에는 보험사(농협손보 등)나 손해보험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조사관으로 위촉되거나, 독립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합니다.
많은 손해평가사가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속 활동의 경우 농협손보 등 민간보험사에 위촉돼 월급제와 유사한 형태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 활동은 일정한 조정자가 있는 반면, 독립 활동은 자율성이 크지만 고정 수입은 없습니다.
기타 이슈 및 정책 변화
최근 농협손해보험과 손해평가사 간의 갈등 등이 언론에 제기되면서, 재해보험의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났고, 정부는 보험 급여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 제도의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 면에서도 2025년 상대평가 전환 등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응시자 및 종사자들은 향후 일정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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