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4: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들어가는 말

스타트업 코리아 네번째 전략은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에 요점이 있겠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조금 더 긴밀한 연계와 같은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M&A 및 CVC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큰 골자입니다. 아래애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과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참조)

 


본문 – 전략4: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및 규제개선

1. 스타트업-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

A. 대기업과 우수 스타트업 간 탐색하는 오픈플랫폼 구축(민관협업)

  • 이노센티브(Innocentive) 개념 도입: innovation과 incentive의 합성어로, 외부로부터 R&D 등의 자원이 필요한 기업 ↔ 이를 공급하는 기업을 연결하고, 연결 시 공급자 또는 중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협업을 원하는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Needs)에 부합하는 기업을 쌍방향으로 검색 매칭
    * 플랫폼 내 AI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 정부는 실증, 시제품, 최소요건 제품 제작등을 지원하는구조

B.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프로그램을 신산업 분야로 확산

  •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AI, 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 추진
    * 팹리스 챌린지: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파운드리 공정 이용과 설계 비용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C.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촉진

  • 민간의 선별기능 활용: 민간 창업경진대회에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추천권을 부여하고, 중기부 사업에서 별도 평가없이 우선 선정
    * 대회 신청자 수, 엑셀러레이팅 등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추천권을 부여할 대기업 등 민간 창업경진대회를 사전에 선발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기업이 개발.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협업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정부는 협업 대기업을 지속확대(’23년 7개 → ’24년 10개)하고, 대기업과 공동 선정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지원으로 뒷받침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창업기업 등이 개발한 AI반도체를 대기업의 클라우스 센터에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 등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D. 딥테크 동종·이종 간 기술교류·네트워킹 및 BM 개발 지원

 

2.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M&A 및 CVC 제도개선 등

A.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 AI를 활용한 매도·매수 기업 간 온라인 매칭 및 벤처기업 인수 시 소요자금 지원 (최대 200억원)
  • 개방형 혁신 뒷받침을 위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 시 해당 기술 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
    (현행)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개선) 기술가치금액 =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의 120%

B. 외부출자 및 해외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CVC 생태계 활성화

  •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 법인의 경우,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현 해외투자 비율은 20%로 제한됨)
  • GCV 글로벌 서밋 등 국제 컨퍼런스를 국내 CVC, VC협회 등과 함께 국내에서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지원
    *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정보, 네트워킹 기회 등 교류·협력

C.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

  • 5년 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첨단 기술기업 대상 기술평가 완화(2개 → 1개 개관),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지만 우수 첨단기술을 가진 경우 특례상장 허용

 

3.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

A.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 도입
  • 규제특례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증·인증 체계 구축** 및 스케일업 지원
    * 네거티브 전환: 명시적인 제한금지사항을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은 원칙적 허용
    ** 실증·인증체계 구축: 해외실증 거점 조성, UL 및 CE 등 인증기관 참여 글로벌 인증센터 구축

B. ‘창업규제트리’ 및 ‘규제 유예제’를 통해 창업기업의 규제정보 파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업규제트리: 스타트업이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규제정보 진단 체계로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 지원
  • 규제 유예제: 초기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이후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
  • 규제 예보제: 창업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예보제 확대 운영
    * (기존) 규제비용 30억 이상인 규제 → (개선) 규제비용이 피규제 대상 평균 매출의 1% 이상

 


맺음말

이상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네번째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한 정책으로, 생활밀착형 혹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메인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정해져 추진될 만큼 현재 글로벌 기술과 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뒤쳐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대기업 리소스의 적극 연계활용과 여러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제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업인들이 사업하는 데에 막힘이 없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